
사업주 입증 책임이 비용 구조를 흔든다
2026년 11월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동반 입법을 촉구했다. 이 사안은 배달·가사돌봄·청년 프리랜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쓰는 구인 사업주와 인력사무소에는 계약서 한 장, 3.3% 원천징수 한 줄, 작업 지시 카카오톡 한 문장이 비용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노동자 오분류(misclassification)다. 이름은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노동자성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노동자 추정제는 자료를 가진 사업주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자는 제도 구상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의 형식과 상관없이 최소 권리를 보장하자는 접근이다.
두 법안의 구체 조문과 통과 여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방향은 이미 보인다. 사람을 쓰는 방식의 증빙을 더 촘촘하게 남겨야 한다.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유튜브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 플랫폼, 가사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용우 의원 측은 두 법안이 따로 처리될 경우 '반쪽 법안'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두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병수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의장은 근로자 추정제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다정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청년 프리랜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헌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차장과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도 현장 발언자로 나서, 각각 가짜 3.3% 프리랜서 사례와 가사돌봄 노동자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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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헌 차장이 언급한 '가짜 3.3% 프리랜서' 사례는 인력업계가 가볍게 넘길 표현이 아니다. 3.3%는 세금 처리 방식에 가깝다. 이 숫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결국 명칭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하다.
건설 보조, 철거 현장, 인테리어 마감, 물류 상하차, 제조 라인 보조처럼 현장 지휘가 강한 일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해도 분쟁 때 안전하지 않다. 본지 취재 기자 견해로는, 이 대목을 비용 문제가 아니라 증빙 문제로 접근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본지 추가 확인 결과, 구인 사업주가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누가 작업 순서를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누가 통제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안전관리 책임을 졌는지다.
여기에 임금 지급 방식, 장비 제공 주체, 대체 인력 투입 가능성, 업무 거절 가능성까지 겹쳐 판단한다. 점검표로 압축하면 계약 명칭, 업무 지시 주체, 시간 통제, 장소 구속, 장비 제공, 대체 가능성, 보수 산정 방식, 산재 발생 때 보고 체계가 한 묶음이다. 이 항목 중 현장 소장이 대부분을 통제했다면, 사업주가 나중에 비노동자였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인력사무소에는 더 직접적인 부담이 생긴다. 직업안정법 체계에서 유료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행위이고, 근로자공급이나 파견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개, 알선, 송출, 관리가 한꺼번에 섞여 표현된다.
이 표현의 혼선이 분쟁의 씨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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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가 출근자를 배정하고, 현장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일당 정산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는 업계 관행이다. 다만 작업 지시와 징계성 배제, 임금 결정권, 안전교육 책임까지 어느 주체가 가졌는지를 문서로 가르지 않으면 소개업체와 사용 사업주 모두 설명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3.3% 프리랜서 계약의 위험이 커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사람이 바뀌고, 오전 6시에 필요한 인원이 오전 7시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인력을 정규직처럼 관리하라는 요구는 소규모 공사장과 자영업자에게 과한 행정 부담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본지는 그 현실을 인정한다. 다만 반박의 지점은 분명하다. 노동자 추정제 논의는 모든 일감을 곧바로 정규 고용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프리랜서 명칭으로 책임을 피하는 관행을 줄이자는 문제 제기다.
사업주가 위험을 낮추는 길은 사람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과 책임 주체를 처음부터 나누어 기록하는 데 있다. 특히 4대보험과 산재는 비용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 요건과 가입 주체가 각각 다르며, 일용직도 근무일수와 소득, 고용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본지 추가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안내는 사업장별 적용 여부를 개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단가를 낮춰 잡았다가 사고 뒤에 노동자성, 산재, 임금, 보험 신고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다. 사고가 난 뒤에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와 업무 수행 기록이 먼저 검토된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가 곧바로 법률이 된 것은 아니다. 원천 자료 기준으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최종 조문, 시행일, 적용 범위는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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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패키지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실과 법안 통과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다만 법안 논의 자체가 현장에 던지는 신호는 작지 않다.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사업주는 계약서 양식만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에게 현장 지휘권과 정산 책임을 분리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전 확인 문장을 짧게라도 남기는 편이 낫다. 업무 지시는 현장 책임자가 한다는 점, 안전교육 주체가 누구인지, 임금 또는 수수료 정산 근거가 무엇인지, 출근 취소와 노쇼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가 기록에 남아야 한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도 분쟁 때 자료가 된다. 구두 약속은 빠르지만 약하다.
반대로 문서와 출근부, 작업일보, 안전교육 확인서는 느리지만 사업주를 지킨다. 인력사무소가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할 실질 서비스도 이제 단순 인원 매칭에서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안내로 넓어져야 한다.
비용 관점에서도 같은 결론에 닿는다. 일용직 단가는 현장 수급에 따라 매일 움직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후에 한꺼번에 계산된다.
임금체불 진정, 산재 처리, 보험 신고 누락, 불법 공급 또는 무허가 소개 논란이 겹치면 하루 인건비 절감분은 쉽게 사라진다. 본지 추가 확인 사항으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나 지역별 실제 일당은 업종과 시점마다 다르므로 이 기사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리는 같다. 낮은 단가보다 안전한 계약 구조가 장기적으로 싸다.
인력사무소는 서류와 지휘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인력업계가 이 논의를 노동계 요구로만 읽으면 대응이 늦어진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계약은 이미 현장 인력시장 언어에 들어와 있다.
오전에는 물류센터 피킹, 오후에는 인테리어 보조, 주말에는 배달 앱을 켜는 사람이 늘면서 한 사람의 일하는 지위가 하루 안에서도 바뀐다. 법은 이 변화를 뒤따라가지만, 분쟁은 현장에서 먼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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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력사무소를 단순히 사람 보내는 곳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법을 다루는 노무사나 관할 기관 상담과 함께, 현장 운영 기록을 정리해 주는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입법 요구의 방향을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제 확대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모호한 3.3% 계약과 말로 하는 현장 지시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인자가 선제적으로 계약 구조를 정리하면 인력사무소와의 관계도 투명해진다. 반대로 지금처럼 이름만 프리랜서, 실제는 출퇴근 통제와 직접 지휘라는 구조를 유지하면 앞으로의 입법 결과와 상관없이 분쟁 가능성은 커진다.
사업주는 자신의 현장에서 사람을 쓰는 방식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사업장의 채용, 노무, 보험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 일용직 사용, 4대보험, 산재, 직업소개와 관련한 사항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 상담을 거쳐야 하며,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안은 원천 자료 기준으로 입법 촉구 단계의 내용이며, 최종 법률 내용은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기사는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유튜브의 2026년 11월 4일 게시 영상 '이용우 의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동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본지 확인에 활용한 법령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안내다.
게재 전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실제 발의안 조문, 정기국회 처리 여부, 시행일, 적용 대상, 4대보험 신고 기준의 최신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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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가?
A. 3.3% 원천징수는 세무 처리 방식이며 노동자성 판단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시간 통제, 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현장 책임자가 출퇴근과 작업 순서를 정하고 대체 인력 투입을 제한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주는 지급 방식과 별개로 업무 지시 기록, 출근부, 안전교육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낫다.
Q. 인력사무소는 이번 입법 논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A. 인력사무소는 자신이 직업소개를 하는지, 근로자공급이나 파견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구인자에게 인원을 연결한 뒤 실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임금 결정이 어느 주체에게 있는지 문서로 남겨야 분쟁 때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소개 수수료, 일당 정산, 노쇼 처리, 사고 보고 체계를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 오분류 문제는 이미 현장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Q. 구인 사업주는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A. 먼저 현재 쓰는 프리랜서·일용직 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자율 업무라고 적었지만 현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시키고 세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면 위험 신호다. 다음으로 4대보험과 산재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사무소와 거래할 때 소개 범위, 지휘 주체, 정산 책임, 안전관리 책임을 분리해 기록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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