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의료진과 보안요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쯤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친구 사이던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수차례 보호자 대기실로 이동해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응급실 내부에서 소란을 이어갔다.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보안요원 C씨가 나서 퇴거를 요구하자 이들의 행동은 물리적 폭력으로 번졌다.
A씨 등은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간호사에게도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폭행과 위력을 동원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벌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경우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판사는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거나 침을 뱉는 방식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 간호사가 합의 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보안요원을 위해 형사공탁금을 낸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