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하람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의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은 40시간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피고인은 7월 11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여성 5명을 뒤따라가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중 한 20대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따라갔다. 이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은 인근 주민의 고함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앞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여성 손님과 업주를 추행하다가 지인의 만류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만큼 공탁 사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