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선고유예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의준 변호사는 "강제추행선고유예는 법적 요건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며,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scs)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