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역 이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구직청원휴가를 신청하려는 장병은 현재 계급보다 복무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을 위해 2일 이내의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직청원휴가는 상병이나 병장만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상 병사의 신청 기준은 계급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마쳤는지 여부다. 개인별 입대일과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 진행 정도를 계산해야 한다.
복무기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휴가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정된 활동이 실제 구직활동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전·사후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소속 부대의 결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을 목적으로 구직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담기관과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민간 취업상담기관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묻는 편이 좋다.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의 인정 범위가 같은지, 상담 전에 예정확인서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담기관에는 군 구분과 신분, 전역예정일, 희망 상담일, 준비 중인 직무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부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기재 항목이 있다면 예약 단계에서 함께 안내해야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 창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 공식 채널에는 병 구직청원휴가 상담과 관련 증명서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상담기관은 휴가를 승인하는 주체가 아니며, 최종 인정 여부는 소속 부대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상담 일정과 준비 사항에 관한 예약·문의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