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장병들, '구직청원휴가'로 진로 준비 나선다

의무복무 50% 이상 병사·전역예정 간부 대상… 최대 2일까지 사용 가능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 사이에서 재사회화와 진로 준비를 위한 '구직청원휴가' 활용이 늘고 있다.

 

구직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에 근거한 제도로,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50%) 이상을 마친 현역병과 전역을 앞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청원휴가는 취업 상담, 채용시험 응시, 채용행사 참여 등 실제 구직활동에 참여했음을 서류로 증빙하면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다. 사용 가능 일수는 최대 2일이며, 1일씩 나누어 쓰거나 2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병과 간부가 다르다. 현역병은 시행령 제12조제12항제2호가, 「군인사법」상 복무기간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은 같은 조 제12항제1호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제도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 사이에서는 신청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휴가가 반려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컨설팅 전문기관 대한민국청춘진흥원 관계자는 "구직청원휴가는 지휘관 결재로 승인되는 만큼,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소속 부대의 절차와 요구하는 증빙 서류 형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5개 지역에서 대면 상담실을 운영하며, 상담 후 부대 제출용 증빙서류를 당일 발급하고 있다.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장병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상담도 함께 운영 중이다.

 

구직청원휴가의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청춘진흥원 홈페이지(korea203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8.10 18:36 수정 2026.08.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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