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과적 사실 인지해 개선했다”…그렇다면 개선 전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됐나 | 뉴스추적1

- 담당자 설명에서 시작된 의문…과적을 인지했다면 그 근거가 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 한국중부발전 운송차량의 중량관리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뉴스추적=취재본부] 취재 과정에서 보령발전본부 담당자는 운송 과정에서 과적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개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이후에는 44톤을 초과할 경우 계근 영수증 등이 발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다.

 

과적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 차량들은 실제 얼마의 중량으로 운행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담당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의 계근기록과 차량별 운행기록이다.

 

“개선했다”면 개선 전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적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특정 차량의 계근값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는지, 민원이나 내부 점검을 통해 알게 됐는지 등 경위가 있을 수 있다. 

 

차량번호, 계근 일시, 공차 중량, 적재 후 총중량, 축별 하중, 최초 계근값, 재계근값, 계근전표, 출차 여부, 운행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등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핵심은 “과적을 인지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원자료가 존재하는가다.

 

과적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 계근자료 또는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담당자 설명대로 44톤을 초과하면 계근 영수증 등이 발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여기에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령발전본부 정보공개청구답변

‘발권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계근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 44톤을 초과하면 아예 계근하지 않는 경우.

▲ 실제 계근은 하지만 영수증만 발행하지 않는 경우.

▲ 계근값은 전산에 저장되지만 출력만 제한하는 경우.

▲ 초과 계근 후 적재량을 줄여 다시 계근하는 경우.

▲ 초과 계근값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

▲ 각 경우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취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영수증이 발행됐느냐” 하나가 아니라 실제 계근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제보된 초과중량 영수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편 제보에 따르면 44톤을 초과한 총중량이 기재된 계근 영수증이 존재하고, 해당 차량이 실제 운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 그 전표의 차량번호는 무엇인가.

▲ 계근 시각은 언제인가.

▲ 총중량은 얼마인가.

▲ 축별 하중은 얼마인가.

▲ 해당 차량은 실제 출차했는가.

▲ 출차했다면 어디로 운행했는가.

▲ 그리고 그 운송량은 검수와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결국 영수증 한 장이 사실이라면 그 한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운행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이번 취재에서 ‘50톤’이라는 숫자를 먼저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뉴스추적에서 특정 숫자를 미리 사실로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서 담당자 설명 과정에서 특정 중량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그 숫자 자체를 독립적인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계근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담당자가 과적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무엇을 보고 과적이라고 판단했는가.

▲ 언제 인지했는가.

▲ 그 이전의 차량들은 실제 얼마의 중량으로 운행했는가.

▲ 개선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네 가지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과적 여부를 말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차량번호와 계근 일시만 있으면 된다.

 

계근 원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출차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떤 중량으로 운행했는지를 검수·정산자료와 대조하면 된다. 

 

과적을 인지했다면 그 근거가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뉴스추적 1편의 출발점이다.

작성 2026.09.24 08:40 수정 2026.09.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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