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235곳, 95세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허가 촉구

서울중앙지법 앞 공동성명…“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 인도적 선처 요청

구속집행정지 11일까지 연장…“유·무죄 판단 아닌 건강권·생명권 고려해 달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세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동행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235곳이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235개 단체 대표자 연합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행추진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이라며 재판부에 인도적 선처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64일을 넘긴 가운데 건강 문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정지 기간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 11일까지 연장됐으며, 기자회견이 열린 10일 현재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판사님! 세계평화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하신 이만희 대표님께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법치주의의 원칙을 흔들고자 함이 아님”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번 결정에도 귀중하게 고려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장께 정중히 호소한다”며 “95세라는 극심한 고령과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매우 위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이 총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국내외에서 해온 세계평화 활동 이력을 참작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고려해 인도적 선처를 해달라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이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세계평화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정신을 세계에 알려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선처를 요청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전 지자체 김 의장은 발제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판단을 통해 두 달이 넘는 구속 생활이 고령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부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형 대한효충의연합회 본부장은 “95세 고령자에게 구금 환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구속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은 “사법 절차를 부정하거나 수사와 재판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존중하되 95세 고령자의 건강과 남은 삶의 시간을 헤아려 인도적인 관점에서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장덕수 북방민족나눔협의회 명예회장은 “법의 엄정함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95세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한계, 치료와 의료적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하게 치료받으며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훈 ‘기자들의 눈’ 대표는 2023년 이 총회장의 필리핀 평화활동 현장을 취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필리핀 현장에서 평화기념비와 평화교육, 종교 간 대화 등 평화활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고령에도 해외에서 평화활동을 이어온 점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기여해 온 부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6.09.14 22:50 수정 2026.09.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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