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 유족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법무법인 해랑 “합의 전 손해배상 범위 확인해야”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수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장례 절차를 치르는 동시에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와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의 보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족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전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위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소득 등을 토대로 한 일실수입과 장례비, 사고 과실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 측과 진행하는 형사합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이나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이후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의나 민사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족은 형사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블랙박스와 CCTV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소득·직업 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범위를 살펴본 뒤 합의금과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사망사고 유족에게 형사합의가 제안됐다면 제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향후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합의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과 사고 과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awhaerang.com/)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상담(031-217-1801)을 통해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08 18:12 수정 2026.09.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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