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 제공>
[굿데일리=김양우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전수·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 정책에 전격 나선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이 추진해 온 ‘시민 체감형 선진 교통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사전 계도와 행정처분, 인프라 확충을 다각도로 연계한 종합 종합 대책이다.
◇ 차고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매월 정기 점검 및 사전 안내 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적법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임차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 계약이나 신규 차고지 확보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며 도심 주거지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전 위협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제도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한 반면,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현황을 밀착 점검하고, 임차기간 만료 예정자 및 만료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사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후에도 기한 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및 사업정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해 운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 단속 주기 ‘주 1회’ 확대 및 1,448면 주차 인프라 가동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주차 인프라 공급을 병행하는 실질적 문제 해결형 행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주거지 밀집 지역 등의 밤샘주차 단속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개소 등 총 1,448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 이민근 안산시장 “자발적 이행 유도와 제도적 기반 확립 병행”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라며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와 함께 밤샘주차 단속, 주차 공간 확충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차고지 확보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도심 교통
위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선진 교통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