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운송 과정의 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하는 행위가 확인돼 중국 내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캉바오현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관련 영상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상에 나타난 행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와 차량에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고 해당 배추의 유통경로를 긴급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작업자들이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보이는 액체에 배추를 처리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영상에서는 해당 처리가 운송 과정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제기됐다. 이후 캉바오현 정부가 농업·농촌, 시장감독, 공안 부서를 동원해 조사에 착수했고, 초기 조사 결과 영상 속 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현지 정부는 이를 수송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집·운송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건 관련 배추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지역 내 채소의 수매·운송·판매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포름알데히드는 식품 보존을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품첨가물이 아니다. 중국 식품안전법은 식품에 식품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이나 인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식용 농산물 생산자 역시 국가가 정한 식품안전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 자체의 위해성도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Group 1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람에게서 비인두암과 백혈병 등에 대한 충분한 발암성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표면이나 조직에 포름알데히드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품질관리 위반을 넘어 식품 안전과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사건 이후 중국 내 유통시장에서도 경계가 강화됐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은 관련 사건이 알려진 뒤 배추에 대한 검사와 산지 확인을 강화했으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캉바오현에서 문제가 된 배추가 시장에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8월 24일 기준 신파디 측은 캉바오현 해당 지역의 배추가 시장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장에 반입되는 배추에 대해 생산지와 운송정보 등을 확인하고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허베이성의 특정 산지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배추 처리 행위가 당국의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 Group 1로 분류한 물질인 만큼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사용 여부와 잔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통관 단계 중국산 배추 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공식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다만 중국 당국의 유통경로 추적 결과와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국의 대응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