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감지하고 현장에서 먼저 대응…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단계별 대응’으로 전환

유니유니 SAVVY 적용 현장서 145건 이상 안전 대응…95% 이상 현장 경보 단계서 상황 해소

관련 법 개정으로 촬영기기 탐지시스템까지 안전시설 확대…비영상 AI 연계 운영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방식이 위험 발생 이후 신고하는 구조에서 현장 감지와 초기 대응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비상벨과 촬영기기 탐지시스템 등 안전시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상황별로 대응 단계를 구분하는 시스템도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업 ㈜유니유니(대표 한수연)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AI 안전관리 플랫폼 ‘SAVVY(새비)’ 설치 현장에서 현재까지 145건 이상의 안전 관련 대응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측은 실신과 낙상 등 응급상황을 비롯해 촬영기기 관련 의심 상황, 다수 인원 침입, 공중화장실 내 부적절한 행위 등이 집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응 사례 가운데 95% 이상은 현장 경보가 작동한 이후 퇴거 또는 상황 해소로 이어졌다. 현장 경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약 5%는 관리자 확인을 거쳐 경찰 또는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됐다.

SAVVY의 운영 구조는 감지된 모든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현장 경보와 관리자 알림을 통해 1차 대응하고, 상황이 지속되거나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 확인을 거쳐 외부 기관으로 연결한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을 둘러싼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촬영기기 탐지시스템까지 안전관리 시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시설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사생활 보호다.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영상 카메라를 통한 상시 관제가 제한되는 공간이다.

유니유니의 SAVVY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영상 촬영이나 얼굴 인식 없이 위험 징후를 감지하도록 개발됐다. 비상벨과 촬영기기 설치 의심 신호 감지 기능에 AI 기반 위험 감지를 연계해 이용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실신이나 낙상 등의 상황에도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시설의 확대가 실제 사고 대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비 설치와 함께 감지 이후의 운영 절차가 필요하다. 유니유니는 현장 경보, 관리자 확인, 관계기관 연계로 대응 단계를 구분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지 및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여러 유형의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비상벨과 탐지 기능, AI 위험 감지 기술을 현장 대응 과정과 연결해 필요한 조치가 적절한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9.04 02:34 수정 2026.09.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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