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고 직후 발생한 치료비만으로 손해를 판단하기 어렵다. 장기간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향후 발생할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택교통사고영구장해와 관련해서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장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 등 치료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향후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장해 정도 등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다른 손해 항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실제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현재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장해의 정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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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