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서 ‘예산심사 기법’ 특강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비 지방의회 직원 실무역량 강화

“예산은 결산·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 입체적으로 심사해야”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심사 기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 등 심사 기법Ⅰ’, 오후 ‘예산안 등 심사 기법Ⅱ’강의를 맡아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했다. 공식 강의 주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채와 기금·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 등을 포괄했다.


이번 강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한 ‘지방의회 예산심사 특화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해당 과정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의회 직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방의회 직원 40명이 참여했으며, 예산편성 관련 법령과 예산안 심사기법, 출자·출연·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e호조 활용, 검토보고서 작성, 계수조정 및 수정예산안 검토 등 실제 예산심사 업무에 필요한 과목이 편성됐다.


박 원장의 강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 기금 등 지방재정의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건전성 및 각종 사전절차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다뤘다. 특히 예산안의 숫자만 비교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결산자료와 사업성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예산심사는 단순히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을 찾아내는 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결산 결과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연결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요구자료와 주요업무보고, 주민 불편사항, 언론보도,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서로 비교하고 계량화해야 실효성 있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의자료에서도 예산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동해 심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박 원장은 또한 지방의회 직원들이 의원의 예산심사를 보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 현안과 재정자료를 분석해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직원들이 예산편성의 법적·제도적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동명 원장은 법학박사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400여 회 진행했으며, 저서로는 조례·예산·감사·윤리·인공지능 활용 등을 다룬 『지방의회 운영실무』등 10권이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직원들을 대상 강의하고 있는 박동명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박동명 교수의 ‘예산심사 기법’​ 주제 강의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6.08.27 23:26 수정 2026.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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