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피의자 2명 송치

2주택 소유자, e보금자리론 담보대출 전액상환 부담 피하려다 고발 당해

매매 가장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빌려준 수탁자도 형사책임

집값 담합,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강화

경주경찰서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경찰서(총경 김정진)는 지난 7월 16일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A씨(여,45세)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세)에 대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 1채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대출원금 1억 5,600만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출금 전액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 2026.08.25 11:08 수정 2026.08.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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