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이 연극 ‘범인의 조건’의 서울 대학로 공연에 기획투자자로 참여하며 공연예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법인 대련은 지난 18일 노네임아트컴퍼니(대표이사 박지수)와 ‘범인의 조건’ 서울 공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극단 구름, 겨루 등이 함께하며 법률적 고증과 공연 제작, 투자 지원,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아우르는 형태로 추진된다.
‘범인의 조건’ 서울 프로젝트 공연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이화장1길 24에 위치한 북극곰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 5주간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8일 대구 송죽시어터에서 열린 공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극 중 변호사 역할로 직접 무대에 참여했다. 작품은 미스터리와 스릴러, 코믹 요소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과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룬다. 대련은 현직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수사 절차와 진술의 의미,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등을 공연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 공연을 계기로 이어진 이번 서울 프로젝트에서는 법률 고증뿐 아니라 공연 제작과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법무법인 대련은 작품 기획 단계부터 계약과 권리관계, 수익배분 구조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작품이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될 경우 필요한 법률적 기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예술은 배우의 출연계약을 비롯해 창작자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제작비 투자 및 정산, 홍보물 초상권, 공연 영상의 2차 활용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수반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매체로 작품이 확장될 경우 원천 IP와 수익배분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련은 이번 협업에서 분쟁 발생 이후의 법률자문을 넘어 콘텐츠 기획과 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배고파야만 하는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가능한 한 창작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그 수익이 다시 다음 예술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고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극단 구름 이정현 대표와 배우들은 “공연 하나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배우와 연출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작가와 연출, 배우, 무대, 소품, 조명, 음향 스태프, 홍보마케터와 대관까지 수많은 창작자가 하나의 작품을 위해 움직인다”며 관객과 이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극단 구름과 겨루는 이번 협업에 대해 “공연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결국 좋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라며 “법무법인 대련의 후원과 투자를 통해 제작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부분을 덜고 배우와 제작진이 작품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노네임아트컴퍼니 박지수 대표는 “‘범인의 조건’을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계속 만나며 성장하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며 “이번 대학로 공연을 계기로 무대에서 검증된 이야기가 향후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련은 그동안 전통적인 송무와 법률자문 외에도 F&B, 패션, 모델·뷰티, 스포츠, 반려동물 관련 활동과 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협찬·지원 및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범인의 조건’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작품의 법률 고증과 투자, 제작 과정의 권리관계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