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축제관과재단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판단했나…보령머드가요제 자료청구 ‘질의·진정 종결’ 과정 따져보니

- 청구인은 특정 행정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재단은 왜 회사 대표의 의사 확인 후 ‘질의·진정’으로 판단했나

-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 실제 비교했나…청구인·대상정보·내용적 유사성 검토 기록이 핵심

 

보령축제관광재단

 

 

“특정 행정자료 공개청구”가 왜 ‘질의·진정’이 됐나.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종결됐다.

청구 대상은 단순한 설명이나 의견이 아니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상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교부조건, 참가비 징수 관련 내부결재 및 승인자료, 참가비 수입·입금·사용 및 회계처리자료,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협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2023~2025년 지도·감독·회계검사·정산검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포스터

 

즉 핵심은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는 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문서의 존재와 공개 여부를 요구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보령축제관광재단은 2026년 8월 3일 해당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고 종결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재단은 공식 회신에서 “2026. 7. 31. 10:53 해당 청구 기관의 대표인 M 씨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질의(진정)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첫 번째 팩트체크 질문이 나온다.

 

“현재 신청인의 의사”와 “회사 대표의 의사”는 같은 것인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가 진정·질의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적 분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분류 과정이다.

 

현재 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아니면 청구인이 아닌 회사 대표와의 연락을 통해 청구의 성격을 판단했는가.

 

두 과정은 전혀 다르다.

청구인 측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업주 또는 회사 명의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지만, 이후 퇴사한 뒤 이번에는 본인이 별개의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 측은 회사 대표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존재와 청구 내용·목적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간단하다.

 

재단은 회사 대표에게 정확히 무엇을 확인했고, 회사 대표는 무엇을 알고 답변했는가.

이것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작성 2026.08.20 00:03 수정 2026.08.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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