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S 법제화 앞두고 벤츠·GM '핸즈프리' 공세…현대차는 2028년까지 레벨2++ 단계

DCAS 법제화가 불러올 경쟁 재편

해외 완성차의 레벨3·2+ 공세와 시차

한국 완성차의 대응 전략과 규제 과제

DCAS 법제화가 불러올 경쟁 재편

 

한국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선도 전략에 의해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동아일보가 2026년 8월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르면 2027년에 국내에서 도심 핸즈프리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동아일보, 2026-08-11). 이 시스템은 벤츠가 미국·독일 등에서 이미 상용화한 기술로, 국내 법규만 갖춰지면 즉시 도입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일정은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DCAS) 표준과 국내 법제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핵심은 이렇다. DCAS 법제화는 수입 완성차의 기술 진입을 앞당겨 한국 시장의 경쟁 규칙을 바꾸고 있으며, 한국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규제 대응 속도 양면에서 구조적 압력을 받게 된다.

 

해외 업체의 움직임은 이미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7년 국내 레벨3 핸즈프리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동아일보, 2026-08-11).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02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국내 안전 기준 일부 적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국내 시장에 먼저 도입했다.

 

GM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즈 오프(Eyes Off)' 기능을 포함한 레벨3 기술도 개발 중이며, 2028년 북미 상용화 이후 국내에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동아일보, 2026-08-11). GM의 FTA 활용 사례는 무역 규범이 기술 도입의 경로를 직접 열어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 수치는 단순한 기술 단계의 변화가 아니라, 규제·무역·상용화 속도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대응 일정도 원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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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 제네시스 G90 부분 변경 모델에 레벨2+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레벨2++ 수준의 기술은 벤츠보다 1년 늦은 2028년에야 제네시스 대형 SUV에 적용할 계획이다(동아일보, 2026-08-11). 이 시차는 단순한 제품 출시 일정의 차이를 넘어,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인력 배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략에서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낸다.

 

레벨3 수준으로 가기 위한 센서·소프트웨어 통합에는 공급망 재편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이 수반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환에 차량 성능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험 체계와 보험·책임 규범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거를 세 가지 축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제의 변화가 기술 상용화의 전제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6년 7월 DCAS 안전 체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은 입법을 통한 시장 규칙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동아일보, 2026-08-11).

 

정부는 빠르면 2027년, 늦어도 3년 내(2029년)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DCAS 법제화가 완료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 차선 변경 등의 기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략은 기술 상용화 속도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2027년 레벨3 도입 계획과 GM의 2028년 북미 상용화 계획은 기술 우위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선도 전략이다. 셋째,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과제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규제 대응 속도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있다.

 

현대차그룹의 2026년 말·2028년 일정은 하드웨어 중심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전환을 병행하는 방식이나, 해외 업체들이 법제화 시점에 맞춰 기술을 즉시 투입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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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성차의 레벨3·2+ 공세와 시차

 

예상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과 현장 테스트 경험이 탄탄해 결국 기술 격차를 좁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 주장은 과거 제조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 온 사례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반론은 규제·무역·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결합된 현재의 경쟁 구도를 간과한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은 단순한 차량 성능을 넘어 데이터 수집·처리, OTA(Over-The-Air) 업데이트, 보험·책임 체계의 동시 정비를 요구한다.

 

제조 역량만으로는 소프트웨어·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게다가 GM 사례처럼 FTA 규정이 특정 기술의 도입 경로를 열어줄 경우, 규제 완급 조절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외국 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의 상대적 불리함이 커질 수 있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은 분명하다.

 

DCAS 법제화는 한국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에 세 가지 변화를 촉발한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경쟁이 심화된다. 차량 제작을 넘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과 부품 산업의 분화도 진행된다. 고정밀 센서 모듈과 고성능 컴퓨팅 유닛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규제·보험·책임의 재설계도 필수적이다.

 

레벨3 도입은 운전자 주시 의무의 재정립, 사고 책임의 분배,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여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은 명확하다.

 

정부는 DCAS 법제화를 통해 기술 상용화의 안전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되, 동시다발적인 산업 전환 비용을 분담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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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중소 부품사의 설비 전환 지원, 공공 데이터셋 제공과 표준화 작업, 시험·검증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 규범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UNECE 기준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이는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규제 확정 시점에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 완성차의 대응 전략과 규제 과제

 

DCAS 법제화와 해외 완성차의 레벨3·2+ 기술 공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 규칙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데이터 역량을 빠르게 보강하고, 규제·보험 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판이 바뀌는 동안 포지션을 잃을 위험이 현실화된다.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소프트웨어 주도 시대에 어떤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이 산업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질문이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자동차 구매·투자·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일정과 전망은 원자료(동아일보 보도, 2026-08-11)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법제화 시점과 기술 상용화 시기는 관계기관의 결정과 기업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AQ

 

Q. 일반 소비자가 당장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실은 메르세데스-벤츠의 2027년 국내 레벨3 도입 계획(동아일보, 2026-08-11)과 GM의 2028년 북미 레벨3 상용화 후 국내 순차 도입 계획이다. 소비자는 구체적 상용화 시점과 적용 모델을 제조사의 공식 발표와 판매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조건과 보험 적용 범위는 제조사와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시승 전과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벨3 이상 기능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도로 환경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 없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Q. 국내 중소 부품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기술 전환의 핵심은 센서·컴퓨팅 모듈과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이다. 정부의 표준화·시험 인프라 지원 사업과 연계해 R&D 방향을 재배치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서둘러야 한다. DCAS 법제화에 따른 인증·규격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와 인증 준비를 병행해야 하며, 특히 자동 차선 변경 등 새로 허용되는 기능에 관련된 부품군의 스펙 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대형 완성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 조건 변화에도 대비해 계약 검토와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 DCAS 법제화가 완료되면 실제로 어떤 기능이 달라지나

 

A. DCAS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허용될 전망이다(동아일보, 2026-08-11).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로 도심을 주행하는 핸즈프리 레벨3 기능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 기능이 모든 도로와 모든 차량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종별 인증 절차와 구체적 허용 조건은 법제화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소비자는 법제화 이후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와 제조사의 차량별 안내문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보도(2026-08-1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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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18 02:46 수정 2026.08.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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