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줍줍 물량 LH 보편형 공공임대사업에 매입 추진

수도권 민간 분양 잔여물량 LH가 우선 매입 추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중산층 포함 다양한 계층 입주 가능

연내 법 개정해 잔여주택 매입 제도 마련 계획

수도권 줍줍 물량 LH 보편형 공공임대사업에 매입 추진

[부동산정보신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양 미계약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됐던 것과 달리, 입주 문턱을 낮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에게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며,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계층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364가구 등이 대표적인 예정 물량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 분양시장에서 계약 포기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잔여 주택 발생 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향후에는 LH가 이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 주택은 약 16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LH에 잔여 물량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양 후 시세가 상승한 단지에서 발생하는 미계약·취소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LH의 매입 여력과 재원 부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잔여 물량까지 매입해야 하는 만큼 LH의 재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점도 변수다. 기존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잔여 물량 상당수가 공공임대로 전환되면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제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매입하는 만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매입 기준과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는 중산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 간 이해 상충이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2026.08.14 21:56 수정 2026.08.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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