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2]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재단이 운영했으므로 보령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 보령머드가요제 예심확인 결과: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보령시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의 관련 조례 역시 시장에게 재단의 업무보고 요구 및 업무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이 실제 행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감독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행정기록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2026년 보령머드축제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관련 자료
  • 재단이 보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운영계획
  • 보령시가 재단에 요구한 보고자료
  • 보령시의 점검·검토자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자료
  • 가요제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보령시가 예심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기록
  • 재단과 행사운영업체 사이의 계약 및 과업내용
  •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성 2026.08.14 13:30 수정 2026.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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