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직원의 바우처 결제행위와 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 기관 측 “직원 개인의 금전적 편취 없고 기관장 사전 지시·승인도 없었다”

- 검찰 최종 처분 전인 만큼 개인 책임·기관 책임·사업자 행정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보령시청

 

기관 측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직원의 행위와 사업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기관 측은 문제가 된 바우처 결제가 일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은 해당 결제 방식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승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각각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직원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 - 그 행위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가.

- 기관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 기관 차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가.

- 기관이 해당 방식을 알고도 계속 운영했는가.

- 사업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귀속시킬 별도의 근거가 있는가.

 

또한 관련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설명이 있지만, 기관 측이 전달한 내용상 검찰의 최종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판단의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핵심은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근거로 부과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다.

작성 2026.08.15 07:30 수정 2026.08.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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