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 27개 기존 마을에 적용돼 온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간 총 1.8㎢ 규모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역 여건 변화와 고도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대구시는 팔공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인근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개소, 43.5㎢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된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로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지역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저층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일대는 2007년, 비슬산·대니산 일대는 1999년 각각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3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노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졌고, 주민 생활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이에 시는 규제 효과가 낮아진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9월 2일까지 수렴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올해 말까지 해당 27개 마을의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중요한 자연자산이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이라며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지키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틀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