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계곡에서 8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흥계곡 일대에서 대승불교 양우종 삼방사를 상대로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주하 사진작가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가 종교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후, 현재까지 신흥계곡 현장에서 시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완자킴은 신흥계곡 수질 문제를 이유로 삼방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으며, 삼방사가 신흥계곡 오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삼방사가 신흥계곡에 오폐수를 흘려보낸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비롯해 도로를 차단한 시위, 차량 출입 방해, SNS 라이브 방송, 무단 촬영 등 9가지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주하 사진작가와 관련해 국유도로 무단점유, 신흥계곡 오폐수관 설치 방해, 장기간 정화조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전산지 내 불법건축과 타인 토지 침범, 허위 학력 표시 등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판결문은 정리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등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환경운동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의 연이은 판단 이후 신흥계곡에서는 완자킴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계속된 갈등으로 신흥계곡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신흥계곡 본연의 자연환경과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승불교 양우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신흥계곡에서 계속된 갈등으로 종교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신흥계곡이 더 이상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계곡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의 판단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