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중심 전환…점심 단속 유예 1시간 확대

안내방송·문자 알림 우선…교통 흐름과 지역 상권 활성화 함께 추진

안전구역 6곳은 기존대로 집중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불법 주차·정차 관리 방식을 단속 중심에서 현장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2026년 3분기 교통건설국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주차·정차 관리의 탄력적 운영과 주차·정차 금지구역 정비,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장 단속은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우선 실시한 뒤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운전자가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교통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확대한다. 현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늘릴 계획이다.

 

고정형 영상감시장치(CCTV) 운영도 지역별 교통 여건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저녁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량 감소 등으로 여건이 달라진 지역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주차·정차 금지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주차·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가입자는 약 41만 명이며,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가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엄격한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번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통 질서와 보행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07.28 22:27 수정 2026.07.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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