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현실화해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물가와 생활비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률을 웃돌면서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경모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비 등 다양한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 한도는 기업별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수년 전 설정한 대부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비교해도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경모 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임금 수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대부 한도가 물가와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체감하는 복지 효과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기금 운영 사례를 보면 생활안정자금 한도 조정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정관 변경을 통해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지금이 각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재원 배분을 다시 점검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사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제도 개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기업 분할·합병 자문, 복지제도 설계 등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소개]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운영 자문 등을 전담하는 전문 민간 컨설팅 기관(영리법인)입니다. 기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선진적 복지 생태계 구축과 노사 상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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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28 07:00 수정 2026.07.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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