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창원한마음병원 암병원 건립 논란과 관련해, 경상남도 내부 문서에서 부지 매각 이전부터 암병원 투자 계획과 연계된 행정 보고와 협의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의 경상남도 내부 문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암병원 건립 투자 관련 보고'(2025년 3월 13일 작성)에는 암병원 건립 계획과 함께 부지 매각 및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 추진 절차가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500병상 규모의 암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재돼 있다.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중앙역 역세권 일대 부지로 명시됐다.
특히 문서에는 사업 추진 절차가 '실무협의 → 암병원 건립 투자협약(MOU) 체결 → 경남개발공사 부지 매각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고시 → 사업 착수' 순으로 정리돼 있다. 이는 부지 매각 이후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하나의 사업 추진 흐름 안에서 검토됐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부지 매각 이전 행정 보고 잇따라
문서에 기록된 추진 경과를 보면 올해 초부터 관련 행정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1월 21일에는 '경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매각 관련 업무 협의(도시정책과)'가 진행됐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암센터 건립 투자동향 창원시장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2월 12일에는 경제부지사 보고가 진행됐고, 3월 5일에는 창원시장과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 면담 일정도 문서에 기록됐다.
이 같은 일정은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 매각과 암병원 투자 계획이 동일한 행정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남개발공사가 주차장 전용 용도로 공급한 토지로, 공개 매각을 통해 약 153억 원에 낙찰됐다.

도의회 "용도 제한 특약 없어" 지적
경상남도의회에서도 해당 부지 매각과 이후 용도 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으며, 계약 과정에서 지정 용도 유지 기간이나 목적 외 사용 금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후 암병원 건립 계획이 공개되면서 병원 측이 창원시에 의료시설 용도로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창원시 설명도 엇갈려
용도 변경 절차를 둘러싼 행정기관의 설명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 권한은 창원시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창원시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협의 대상인 만큼 경상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암병원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증 암 치료 기반 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차장 부지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가능성이 부지 매각 이전부터 어느 수준까지 행정적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내부 문서에는 향후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간 투자협약(MOU) 체결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의 용도 변경 여부와 부지 매각 전후 행정 협의 과정의 적정성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