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 추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부천시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과 행정절차 마련 등 후속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비 위한 후속 절차 본격 추진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위반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특별조치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례 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20 18:16 수정 2026.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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